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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안내*Cleco-CMS 사용자 매뉴얼 포함(2017.02)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7.10.30 조회수 22364
파일첨부 disk [공문]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규정 개정 알림(2017.02).pdf
disk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개정(2017.02).zip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Cleco-CMS 사용자 매뉴얼)(2017.02)

 

붙임과 같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안내하오니 해당사업을 수행하시는 연구책임자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전체] 연구비관리시스템 고도화(Cleco-CMS)에 따른 관련 지침 정비
나.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 (붙임3의 [별표 3] 참조)
      - 신용카드 중 법인카드 및 간이 세금계산서 사용 제한
      -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기간 중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 카드 사용 가능
다. [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 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
      -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관리계좌에 연구개발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금액에서 집행잔액을 우선 회수할 수 있음
라. 기타

- 국외출장시 1개월 이내 귀국보고서(참고서식1) 전문기관으로 제출

- 국외출장 변경시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필히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해당금액은 부적정집행금액으로 정산 됨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17.1.1.] 1부.

1-1. 운영규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환경기술개발사업_연구관리지침+개정(16.12.28) 1부.

2-1. 연구관리지침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환경기술개발사업_연구개발비_산정·관리·사용_및_정산지침+개정(16.12.28) 1부.

3-1.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Cleco-CMS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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