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2019년 최저임금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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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9.01.07 | 조회수 | 1721 |
파일첨부 | [공문]2019년 최저임금제 시행 관련 안내.pdf 붙임 1. 최저임금제 리플릿.pdf 붙임 2. 최저임금제 전단지.pdf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180529).pdf |
[안내]2019년 최저임금제 시행 안내
2019년 최저임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소속기관에 반드시 개인인적정보 및 월보수 변동시 해당부서(관리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 2019년 |
최저임금 | 8,350원 |
일급(8시간) | 66,800원 |
월급(209시간) | 1,745,150원 |
연구과제에서 근로소득 연구원의 인건비 확보시 월급+기관부담금+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월급: 1,745,150원 + 기관부담금: 175,660원 + 퇴직금: 145,429원 = 월 총액 2,066,239원)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소득자는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자 입니다.
붙임 : 최저임금제 시행 관련 안내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845(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