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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식]2019년도 산학협력단 4대보험료 및 급여 모의계산식(퇴직적립금 포함)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9.01.21 조회수 2727
파일첨부 disk (안내용)2019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2019.01.20).xlsx
disk (안내용)2019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2019.10월 적용).xlsx

2019년 연구원 근로소득자 인건비 4대보험료 계상식 모의 계산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소속기관에 반드시 개인인적정보 및 월보수 변동 시 해당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2018년
최저임금 8,350원
일급(8시간) 66,800원
월급(209시간) 1,745,150원

 

연구과제에서 근로소득 연구원의 인건비 확보시 월급+기관부담금+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월급: 1,745,150원 + 기관부담금: 177,930원 + 퇴직금: 145,429원 = 월 총액 2,068,509원)

 

 

계속 근로소득자는 4월, 7월 국민연금 고지액, 건강보험 정산금이 발생하오니 2019.8월 이후 4대보험 납입현황을 확인하시어, 부족분 또는 초과액에 대해 정산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1월기준- 산학협력단 4대보험료 및 급여 모의계산식(퇴직적립금 포함)
2. 2019년 10월기준- 산학협력단 4대보험료 및 급여 모의계산식(퇴직적립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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