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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공제급여 청구서식 안내
작성자 이고운 등록일 2015.06.12 조회수 2077
파일첨부 disk 보험 이용 안내 (2014년).hwp
disk 공제급여 개정서식 안내문(청구서식 포함).hwp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종사자 보험 이용 안내]

1. 가입기간 : 2014. 6. 12. 16:00 ~ 2015. 6. 12. 16:00

2. 보험회사명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3. 보험 적용 대상자

    ㅇ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학부생, 대학원생(연구생)

    - 대상 대학(원) : 사회대 ․ 자연대 ․ 간호대 ․ 공대 ․ 농생대 ․ 사범대 ․ 생활대 ․ 수의대 ․ 약대 ․     의대(원) ․ 자유전공 ․ 치대(원) ․ 보건대학원 ․ 환경대학원 ․ 융합기술대학원

    - 가입 학과(부)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보상 가능

* 가입학과는 <표 1> 참조

ㅇ 이공계 연구소 소속 연구원(보조연구원 포함)

* 2014년도 계약부터 연구원(보조연구원)의 인원 및 명단의 변동 사항이 공제회에 통보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

* 2014. 4. 1.자로 제출한 연구원(보조연구원) 목록에서 인원이나 명단이 변동(교체 또는 신규)되는 경우, 매분기 변동사항 보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 연구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함

 

※ 제외 대상자

ㅇ 휴학자 및 휴직자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 종사자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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