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대학 홈페이지 주소 변경] science.snu.ac.kr
제목 [서울대학교] 교수 벤처기업 창업 절차 안내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6.08.31 조회수 3472
파일첨부 disk 1.교수 벤처기업 창업 절차 안내 (2015년).pptx
disk 서울대학교 벤처기업 창업 절차 안내.zip

아래와 같이 교수 벤처기업 창업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벤처기업확인제도 : 창업 전이나 창업한지 6개월 미만이 대상으로 사업성이나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함을 인정 받은 기업,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 인자

 

- 담당처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venturein.or.kr) * 예비벤처확인서

 

 

나. 예비창업승인절차

 

1. 예비 창업 승인 신청 :

- 학내 공간에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재산에 대한 허가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

- 주무부서 : 서울대학교 총장(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02-880-2027)

- 산단제출서류 : 예비벤처기업확인서(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기타 : 연구행정실 -> 공문수신처: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

 

 

2. 법인재산 신청 :

- 주무부서 : 서울대학교 재정전략실 자산운영팀(02-880-5119)

- 제출서류 : 법인재산신청서(임대신청서, 舊 - 실험실창업승인신청서),

  예비창업승인 공문(산학협력단 발급), 예비벤처기업확인서(기술보증기금 발급), 실험실도면, 사업계획서

- 기타 : 소속 학부행정실 -> 서무행정실 -> 서울대학교 재정전략실 자산운영팀

 

 

3. 교원겸직 신청 :

- 주무부서 : 단과대학 행정실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후, 교무과(02-880-5024)에 겸직허가 신청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이전 겸직신청 시, 예비벤처기업확인서 필요

- 기타 : 소속 학부행정실 -> 교무행정실 -> 서울대학교 교무과

 

 

 

붙임 : 1. 교수 벤처기업 창업 절차 안내(2015.07)

2. 예비창업 승인 절차

3. [별지 제2호 서식]예비창업 승인신청서(소속 대학장 날인 필요)

4. [별지 제1-1호 서식]벤처기업 평가를 위한 기술사업계획서

5. [규정]서울대학교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개정 200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