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 회계 부가가치세 과세과제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안내(201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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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6.08.29 | 조회수 | 3692 |
파일첨부 | [공문]산학협력단회계 부가가치세 과세과제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안내.pdf 붙임1. SRnD 과세과제 부가세정산신청 매뉴얼.hwp 붙임2. OSOS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식.xls 붙임3. 과세과제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관련 유의사항.hwp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 회계 부가가치세 과세과제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안내(2016.08)
1. 산협력단회계에서 운영하는 新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오픈 시 과세 과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 청구된 매입부가가치세를 연구비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 정산신청 허용기한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환급대상이며, 정산허용기한 이후 청구건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유의사항 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과세기간 (사용일자)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관리기관 제출기한 |
산단 정산신청 허용기한 |
1기예정(1분기) |
1.1. ~ 3.31. |
4월 25일 |
4월 5일 |
4월 15일 |
1기확정(2분기) |
4.1. ~ 6.30. |
7월 25일 |
7월 5일 |
7월 15일 |
2기예정(3분기) |
7.1. ~ 9.30. |
10월 25일 |
10월 5일 |
10월 15일 |
2기확정(4분기) |
10.1. ~ 12.31 |
1월 25일 |
1월 5일 |
1월 15일 |
*세금계산서 청구시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월 5일 전 제출하여 주시면, 산학협력단 정산허용 기한내 환급 신청을 관리기관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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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불가한 카드지출 내역 예시>
①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구매한 내역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비영리법인 매입액, 간이사업자(영세사업자)매입액, 면세사업자 매입액(도서,1차생산물(꽃,미가공식료품),우체국,교육용역,의료용역 등)
② 부가가치세 법상 정책적으로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렌트카,주유소주유,주차요금,차량유지보수,톨게이트통과수수료등
③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카드결제금액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 철도,택시,고속버스,여객선,항공등승차료및환불수수료등
④ 상품권구입은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상품권카드 구매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⑤ 국외지출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불가능
⑥ 목욕업, 이발업, 미용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으로, 여객운송매입액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
상기 예 중 하나에 해당되면 카드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산시 협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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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공문]
2. SRnD 과세과제 부가세 정산신청 매뉴얼
3. OSOS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식
4. 과세과제 매입부가세 환급신청 관련 유의사항
*관련공문:산학협력단 연구관리본부-12825(201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