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액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로 분류되며,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해야 합니다.(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다만, 수업료 이외의 명목인 해외수학·근로‧멘토링·생활비·학업장려비 장학금 등은 중복 가능합니다.
2) 한 학기에 2개 이상의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 종류 |
---|---|
학자금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등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교외재단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
예외
사항 |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의 2019학년도 장학수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생
구분 | 2019학년도 1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 |||
---|---|---|---|---|---|
인원(명) | 금액(천원) | 인원(명) | 금액(천원) | ||
교내 | 365 | 6,917,414 | 378 | 65,92,693 | |
교외 | 778 | 2,395,970 | 657 | 2,219,499 | |
국가 | 대통령, 이공계 | 200 | 910,050 | 204 | 899,325 |
국가(유형Ⅰ,Ⅱ) | 322 | 417,868 | 258 | 371,921 | |
합계1) | 1,665 | 10,641,302 | 1,497 | 10,083,438 |
1) 한 학생이 중복가능한 여러 장학을 수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혜인원은 합계인원보다 적음
2. 대학원생
구분 | 2019학년도 1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 |||
---|---|---|---|---|---|
인원(명) | 금액(천원) | 인원(명) | 금액(천원) | ||
교내 | 단과대학맞춤형 | 280 | 736,137 | 270 | 704,412 |
강의연구지원 | 197 | 148,096 | 201 | 133,505 | |
교외 | 100 | 647,717 | 89 | 590,716 | |
합계1) | 577 | 1,531,950 | 560 | 1,428,633 |
1) 한 학생이 중복가능한 여러 장학을 수혜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혜인원은 합계인원보다 적음
3. 근로장학생
구분 | 2019학년도 1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 |||
---|---|---|---|---|---|
인원(명) | 금액(천원) | 인원(명) | 금액(천원) | ||
교내 | 유형1 | 30 | 60,120 | 30 | 60,120 |
유형2 | 10 | 30,060 | 10 | 30,060 | |
유형3 | 6 | 28,800 | 6 | 28,800 | |
국가 | 유형4 | 3 | 9,018 | 3 | 9,018 |
합계 | 49 | 127,998 | 49 | 127,998 |
※ 근로관리기관이 자연과학대학인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