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취업후상환 | 일반상환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 | |||||||||||||||||
---|---|---|---|---|---|---|---|---|---|---|---|---|---|---|---|---|---|---|---|---|
한국장학재단 | 신청자격 |
연령 및 대상 |
만 35세 이하 학부생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대학원생 |
연령 제한없음 농어촌 6개월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부생 본인 |
|||||||||||||||
소득조건 |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은 소득분위 무관 |
소득제한 없음 | 농·어업인: 소득분위 무관 비농·어업인: 소득 8분위 이하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 무관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1.4/4.3)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예외]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모두 적용 제외 |
|||||||||||||||||||
특별추천제도 |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요청서[붙임16]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허용횟수 이내로 특별추천이 가능 【특별추천 기준】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 |
|||||||||||||||||||
대출한도 |
등록금전액+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4천만원 한도 |
등록금 전액 | ||||||||||||||||||
대출금리 |
연 2% (2020-1기준) |
연 2% (2020-1기준) |
무이자 |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 최장20년(10년거치+10년상환)이내 상환 |
졸업 후 2년 거치 후, |
|||||||||||||||||
기타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현대차 정몽구 재단 학자금대출 등 |
구분 | 대상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
---|---|---|---|---|
1학기 | 2학기 | |||
든든학자금대출 |
학부 | 1월~4월 | 7~10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일반상환 |
학부 대학원 |
|||
농어촌출신지원 |
학부 | 1월~2월 | 7월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