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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종류

구분 취업후상환 일반상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
한국장학재단 신청자격

연령 및

대상

만 35세 이하
학부생
만 55세 이하
학부생, 대학원생
연령 제한없음
농어촌 6개월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부생 본인
소득조건

소득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무관

소득제한 없음 농·어업인: 소득분위 무관
비농·어업인: 소득 8분위 이하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 무관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1.4/4.3)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예외]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모두 적용 제외
특별추천제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요청서[붙임16]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허용횟수 이내로 특별추천이 가능
【특별추천 기준】
구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

대출한도

등록금전액+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4천만원 한도

등록금 전액
대출금리

연 2% (2020-1기준)
변동금리

연 2% (2020-1기준)
고정금리

무이자

상환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거치기간(이자납부): 최장20년(10년거치+10년상환)이내 상환

졸업 후 2년 거치 후,
N학기 수혜자는 N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2018-2학기 이후:최장10년

기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현대차 정몽구 재단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신청 안내

구분 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1학기 2학기

든든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붙임17]

학부 1월~4월 7~10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일반상환

[붙임17]

학부
대학원

농어촌출신지원

학부 1월~2월 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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