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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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7.03.03 | 조회수 | 27231 |
파일첨부 | [공문]「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 공포(2017.03.01).pdf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20170301.hwp |
[규정]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3.)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비 외 성과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수령 시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되, 행사차익합계 중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6%를 운영외수익 납부
2. 직접비 중 3개의 예산항목(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을 통합하여 운영
3. 시행일: 2017. 3. 1.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9806(201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