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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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선 | 등록일 | 2017.03.09 | 조회수 | 25827 |
파일첨부 | [공문]「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pdf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 개정_최종.hwp |
[규정]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7.0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2017.01.)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민간지원의 1개월 이내 산업자문의 경우 총 사업비의 6%로 간접비를 계상
2. 여비 사후정산 시 출장시작일 기준 환율 적용 및 원단위 절사 절차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7(2017.01.02)